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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폐지”
"안정성·유효성 우려, 의사 진찰료 수가 높여야”
[ 2020년 06월 15일 12시 4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산회)는 15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모니터링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평가를 거쳐 오는 2022년부터 2단계 사업을 적용할 계획이다.
 
직선제 산회는 “약은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해 평가를 한다는 복지부 발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체실험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진찰료 등 수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시범사업에서 책정된 첩약 한제(10일분) 당 수가가 의사들의 진찰료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정해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약분업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직선제 산회는 “시범사업에서 첩약 한제당 수가는 14만~16만원 수준이고, 의과 기본 진찰료와 유사한 개념인 변증·방제료 3만 9000원을 포함해 첩약 조제와 탕전, 약재비 등을 감안한 금액이라고 한다”며 “의료와 비교해보면 책정된 수가를 이해할 수 없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전에 의사들의 진찰료 수가를 3만 9000원으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약분업 적용을 받고 있다”며 “의학적 필요성으로 한약 첩약을 급여화한다면 반드시 의약분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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