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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반영"
검사 후 결과 나올 때까지 1인 격리시 8만5130원
[ 2020년 06월 17일 12시 27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복지부가 지난 5월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했던 것과 관련 입원격리관리료 8만5130원을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주요 취약집단시설인 요양병원의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과 확인시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토록 공지한 바 있다.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격리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해 입원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1회 산정하며 정액수가, 요양병원입원료 산정 시 별도로 산정한다. 단, 낯병동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시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퇴원 후 타의료기관으로 전원됐다가 재입원한 경우, 격리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에 1인 격리한 경우도 산정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며 상급병실 차액 등 비급여비용 추가 부과는 불가능하다.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5월13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 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거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요양병원들은 이후 면회 및 병원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부가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며 최근에는 대폭 확진자가 줄어든 상황이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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