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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첩약 급여화, 국민 기만극 중단" 촉구
[ 2020년 06월 23일 15시 4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한방 첩약 급여화라는 희대의 국민 기만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500억원이다.
 
부산시의사회는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돼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급여화를 거부했던 정부가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는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는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적용되지 않았음을 자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의 검토를 들어 첩약 보험금여 인정을 위한 관리기준 부재도 문제 삼았다.
 
부산시의사회는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험급여로 등재해야 하고,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규격·원료 함량 등 기본적인 기준과 처방·조제기록·조제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복지부는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들 인내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며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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