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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의사 지시 위반하면 '본인부담'
중대본, 병상·병원 이동 결정권 부여···효율적 병상 수급 일환
[ 2020년 06월 24일 12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앞으로 의사에게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및 전원 결정권이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환자 병상 운용 지침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25일 자정을 기해 적용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때 의사가 판단해 지시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킨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19 관련 진료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코로나19 환자 입‧퇴원 기준 변경과 맥을 같이 한다.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증 사태시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한 행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병상 부족 사태를 막고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기준은 강화하고 퇴원기준은 완화하는 내용의 입·퇴원 기준 변경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은 ▲코로나19 고위험군 우선입원 ▲중증 악화 가능성 낮은 환자 재택·생활치료시설 전원 ▲입원 후 퇴원기준 완화 ▲격리해제 기준 완화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원 대상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고도비만 ▲Quick SOFA 1점 이상(분당 호흡 수 22회 이상, 수축기 혈압 100mgHg이상, 의식 저하) ▲당뇨병, 만성 신질환, 치매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위험 환자들은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 시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줄 보호자가 있다면 재택 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임상위 판단이다.
 
이러한 새로운 입원기준 적용만으로도 최대 59.3%의 추가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임상위는 퇴원기준 완화도 권고했다. 50세 미만 성인환자 중 산소치료를 종료한 지 3일 이상이 경과했고 증상 악화시 보호자가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한 경우 퇴원을 고려토록 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한 건도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적절한 보호자가 없고 격리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임상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 병상 수급 대책이 필요한 만큼 선별적 입원과 격리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방역당국 조치에 공감을 표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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