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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지시 의료인 5년 이하 징역형 추진
민주당 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 2020년 06월 24일 19시 4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고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사고가 발생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경우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교사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다.
 
김원이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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