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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회 지원 병협도 추가···e부스당 최대 200만원
제약바이오協, 세부기준 확정···학회별 노출시간·크기 등 가격 별도 책정
[ 2020년 06월 30일 05시 5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속에 따라 온라인 학술대회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부 지원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앞선 논의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은 병원협회와 산하단체가 추가됐다.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의 노출시간, 크기 등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 배너 및 중간, 가상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며, 사업자의 총 지원금액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적용기간은 7월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우선 지원대상에는 기존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학술대회와 함께 대한병원협회가 추가됐다. 하지만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 등은 제외했다.


또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도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중단된 학술대회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는 이번 기준을 적용 받는다.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지회’를 비롯해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을 허용했다. 학술대회 개최 전에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맞춰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시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도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을 허용토록 했다.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공정위·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한국 방문이 아닌 온라인 참석도 인정된다.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공통으로 온라인 광고 및 부스 인쇄물, 웹사이트 광고는 현행과 동일하다. 온라인 광고, 부스 지원 조건 및 금액은 1개당 최대 200만원이다.

60개가 최대치며, 40개 회사까지 유치할 수 있다. 회사당 2개까지 가능하지만 한 회사에서 2개를 할 경우 온라인 광고 1개, 온라인 부스 1개씩으로 같은 것 2개는 불가능하다.


사업자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부스(초록집 등 오프라인 광고 포함) 지원시, 회사당 최대 2개(각 1개), 최대 400만원(건당 최대 200만원)이 한도다.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의 노출시간, 크기 등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광고·부스비를 책정해야 한다. 배너, 중간, 가상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며, 사업자의 총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다.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시에는 온라인 지원기준 상한액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하는 경우라도 변경된 온라인 부스금액 상한액 기준 최대 400만원(건당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별개로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개최 시에는 기존대로 부스 당 최대 30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관련단체 간 SNS를 활용한 협의를 통해 불명확하거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면서 “온라인 부스 등 지원대상에 병원협회를 추가하고 명확히 재정리했다”고 전했다. 
 

구분
웹사이트
인쇄물
온라인 광고
온라인 부스
구현방식
공식 홈페이지에 스폰서 로고 게재 및 자사 홈페이지 링크 연동
기관지, 학술지, 교육자료 등 인쇄물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전자문서
강의영상 플랫폼 안에 배너광고나 로고 삽입 또는 영상광고 삽입 등
홈페이지 또는 가상공간에 부스 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여 기업 및 제품홍보
규약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예외사항
- 초록집을 제외한
학술대회 목적으로
발행되는 광고는
온라인 학술대회의
개수제한 관련
기준이 적용됨
*3-1) 세부지원조건 참조
- 1개당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
- 최대 60개까지 가능
- 최대 40개 회사까지 가능,
- 회사당 2개까지 가능(단, 한 회사에서 2개를 할 경우 온라인 광고 1개, 온라인 부스 1개씩 가능, 똑같은 것 2개는 불가능)
 
※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는 형태에 관계없이 구현 가능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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