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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스 들이댄다···메드트로닉 후폭풍 예고
"의료기기업체, 대리점의 판매병원 지정 관행 사안 예의주시"
[ 2020년 07월 01일 05시 0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조치를 시작으로 의료기기업계의 오랜 관행인 대리점 판매병원 지정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근 메드트로닉코리아(이하 메드트로닉)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에게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판매병원 및 지역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별첨)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 각각의 판매병원 및 지역을 지정했다.
 
또한 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조항 등을 뒀다.
 
그런데 이 같은 대리점 판매 지역 지정 행위는 의료기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보통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부터 어떤 지역을 담당할지 미리 정한다. 메드트로닉의 경우 상황이 달랐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병원 지정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B의료기기업체 관계자도 “대리점마다 담당 지역이 있고 거기서만 영업 활동을 하는 관행이 기존에 있다”며 “이번 건은 대리점에서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지정을 영업 제한으로 간주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업체의 경우 대리점별로 영업 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그만큼 의료기기업계 내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메드트로닉 또한 이를 병원이 1개 의료기기 품목을 1개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업계 관행(1품목 1코드 관행)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메드트로닉은 "지난 4년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조사기간 동안 대리점과의 상생 노력 등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며 "이번 조치는 과거 계약서 내용 중 일부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파트너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제약을 가한 경우는 없다. 해당 내용은 이미 수년 전 본사 정책의 변화로 모두 변경돼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의료기기 업계 리더로서,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앞으로도 파트너사와의 상생과 의료기기 유통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의 경우는 계약해지 등 강제성이 있는 조건을 대리점에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드트로닉은 대리점에서 판매병원 및 지역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성이 컸다. 또한 의료기기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경제 제한 효과가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론 영업 지정 제한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다른 의료기기업체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즉, 이번 메드트로닉 제재 조치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기업을 본보기로 1품목 1코드 관행 자체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사례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대리점 판매처를 제한하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위반 대상"이라며 "공정위도 의료기기업체들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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