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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기관, 부대사업 포함 간접손실도 '보상'
복지부, 손실보상 지급계획 수립···휴업기간 영업손실 보전
[ 2020년 07월 01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난색을 표하던 ‘간접손실’에 대해서도 전격 보상키로 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간접손실 중에서는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사업은 물론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차관,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물론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 등도 보상을 받는다.


우선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한 병원은 시설 개조, 장비 구입 등 직접비용은 물론 확진자 치료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까지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둔 병상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을 포함한다.


감염병전담병원 74곳,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곳,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97곳, 기타 환자 치료병원 6곳 등이 해당된다.


특히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파격에 가까운 보상기전이 마련됐다.


직접손실과는 별도로 최대 2개월까지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을 인정하고, 이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도 보상된다. 다만 근조화, 주류, 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된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느라 병원의 정상 가동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전담’까지는 아니지만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역시 보상길이 열렸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은 물론 의료인 파견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키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사실이 공개된 병원들도 손실을 보상 받는다. 해당 병원들은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은 물론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이 보전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후 7일 동안 환자 감소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언론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감염병예방법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제3차 손실보상 개산급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87개 병원에 622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기관 당 평균 약 7억원 규모다.


1~3차 개산급 총액은 약 2950억원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42%가 집행된 상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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