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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간호사 등 의료진, 수당 지급 '청신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추경안에 321억 신규 편성
[ 2020년 07월 01일 11시 54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현지 근무 간호사라는 이유로 파견 간호사와 똑같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했지만 아무런 수당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됐던 대구 현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월29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부대의견에서 코로나19 진료 원내 간호사 등 원소속 의료진에 대한 수당 321억여 원을 신규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위가 신규 편성한 금액은 코로나19로 수고한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수당과 위로금 311억 1800만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10억원 등 총 321억 1800만원이다.
 

당초 3차 추경안에는 간호사 수당 예산 311억여 원이 제외돼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대구 의료인을 위한 수당체계를 마련하면 다른 지역 의료인에게도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원에 난색을 표했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에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는가”라며 “코로나 환자를 담당한 원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에 보상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수당 지급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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