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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뇌물 혐의 노바티스, 美 소송서 8천억원대 합의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 감사관실과 새 청렴협정 체결
[ 2020년 07월 03일 08시 44분 ]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강연료 명목으로 미국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6억7천800만달러(8천116억원)에 달하는 소송 합의금을 내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02∼2011년 진행한 강연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 뉴욕주 법무장관, 고발인 오즈월드 빌리오타 전 노바티스 판매 대리인 등과 이런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바티스는 또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 감사관실과 새로운 청렴 협정도 맺기로 했다.
 

노바티스는 교육 콘텐츠 제공을 이유로 강연 프로그램과 판촉행사를 수만건 주최했으나 사실상 이는 의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일부 행사는 값비싼 음식점에서 열린 친목 모임에 불과했고 행사 자체가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적도 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 관계자는 "현금이나 비싼 물건을 제공해 최선의 약을 선택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고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높였다"고 노바티스의 행위를 비판했다.
 

한편 노바티스 한국 법인 직원들도 국내에서 의사들에게 원고료, 강연료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으나 올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전 대표이사와 다른 임직원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전직 부서장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노바티스 한국 법인은 벌금 4천만원에 처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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