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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사회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결정 유보"
"의료 전문가와 환자 입장 반영 안돼" 비판···"약효 재평가 후 급여 변경" 촉구
[ 2020년 07월 03일 11시 54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뇌질환 관련 학회와 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 급여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3일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환자부담금 증가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적용 결정에 대해 뇌질환 관련 학회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 결정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뇌혈관질환자 등이 늘어나서 뇌기능 개선을 위한 약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약제들의 재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화하면 약제 처방이 줄어 심평원에서 지급하는 해당 약제보험급여 비용은 줄 수 있어도 계속 약을 복용해온 환자들 요구는 계속 존재한다"며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유사 제제로 전환하면 결국 심평원의 지급 약제비는 줄지 않을 것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원하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만 증가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변경되는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부담 약제비가 한 달 약 9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1일 2회 복용으로, 1정에 476원이다.
 

뇌질환 관련 학회들은 "지난 6월 11일 내려진 약평위의 결정은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별 급여 80% 적용 결정이 약제재평가소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근거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자문회의에서는 이 약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평위 결정은 전문가들 의견을 무시하고 심평원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며 "작년 180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을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약제 재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약제 재평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약값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공급자인 심평원의 입장만 반영되고 수요자인 환자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다"며  "약제의 재평가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식약청에 약제 효능효과 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평위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질환 관련 의료단체 및 학회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심평원의 활동을 지지한다"며 '그러나 진료현장에서 환자들로부터 듣는 요구를 바탕으로 뇌기능개선제 처방을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임상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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