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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챔픽스 제네릭 11개 품목 '허가 취소'
경동제약·대한뉴팜·부광약품·아주제약 등 7개사 행정처분
[ 2020년 07월 06일 11시 1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경동제약, 대한뉴팜, 부광약품, 아주약품, 영진약품, 제일약품,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 만료일 이전에 의약품을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국화이자의 금연보조제 '챔픽스'의 제네릭의약품 11개에 대해 오는 7월 1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챔픽스의 오리지널사인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특허 존속기간 연장 판결을 받아 오는 7월 19일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이전에 염을 변경해 제네릭 제품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은 약사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허가 취소된 제네릭 품목은 △경동제약 레니코정 0.5mg·1mg·보나본정 △대한뉴팜 니코엑스정 0.5mg·1mg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영진약품 비본디정 △제일약품 제로픽스정 0.5mg·1mg △한미약품 노코틴정 등이다. 

식약처 측은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제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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