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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 '행정처분'
136명에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와 과태료 100만원 부과
[ 2020년 07월 08일 15시 5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단이 적발한 사례 가운데, A사회복지사는 다른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해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은 사례다.
 
B요양보호사의 경우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돼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 지자체별로 각각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C요양보호사는 주 2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 전송 후 급여비용을 청구토록 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앞으로는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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