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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합법적 재배 가능···국내 시판은 아직
중기부,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수출용 목적 제한"
[ 2020년 07월 09일 05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재배가 가능해졌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의료용 대마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경상북도가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경북 안동시에서는 수출용 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재배와 소재 추출이 가능해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WHO 규제완화 방향 및 합법화 국가의 증가, 글로벌 헴프시장 성장 등의 추세를 고려했다”며 “경북툭구 지정으로 뇌전증, 치매 그리고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 추출과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 제품 제조 및 수출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대마는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환자들의 필요와 높은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산업화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국내 환자들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된 의료용 대마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결국 일부 뇌전증 환자들에게서 의료용 대마가 효과를 보임에도 높은 가격으로 인한 부담은 실제사용에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산 의료용 대마 생산의 초석이 될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특구 지정이 이러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단 번에 해소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중기부가 ‘수출용’이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용 대마의 안전성, 의존성 문제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지기 전 국내 유통은 시기상조라는 식약처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안동시는 장기적으로 의료용 대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까지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료용 대마의 경우 고가이다보니 규제자유특구 추진은 애초 ‘국산화’라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라며 “당장은 국내 유통이 힘들지만 CBD 시장이 형성된 해외에서 먼저 시도할 수 있게 됐다”고 특구 지정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에 더해 사회적인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특구 지정 과정에서 자문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원철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는 “향후에는 국내 시판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환자들이 의료용 대마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신 교수는 다만 “국내 시판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과, 의존성 문제는 물론 의료용 대마 사용 관련 법률 개정과 사회적 합의 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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