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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신규 제네릭 의약품도 '급여 협상'
건보공단 "월 평균 300품목 내외 추정, 쓸데없이 기간 늘리지 않겠다"
[ 2020년 07월 09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신규 제네릭 약제의 보험등재 전 급여 계약 절차가 도입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급여등재 시 일괄적인 약가산정 방식을 따랐으나, 앞으로는 신약과 같이 건보공단과의 급여 협상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협상시한 60일 및 신속협상절차 진행을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등 세부 기준은 신약 협상과 동일하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제네릭이 심평원에서 넘어오면 단순 계약만 하는 절차였는데 앞으로는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약효와 관련해 퇴출 논의도 해야 한다는 방향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구체적 평가제도는 추후 복지부와 협의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급여 계약이 실시될 경우 월 평균 300여 품목 가량에 대해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형 제네릭협상관리부장은 “건정심 심의 내역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300품목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계약 사항이 주가 되며 제약사와의 사전협의 진행으로 신속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지난해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언급된 제네릭 급여 협상과 더불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을 적용한 약가인하, 우회등재 편법 차단 등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어서다.
 
제네릭 환경 정비에 따른 순기능은 긍정적이지만, 추가적인 급여 협상이 소모적인 절차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강 이사는 “협상 과정을 통해 실제로 쓰지 않는 품목이 시장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은 하고 있다”며 “제네릭의약품을 특별히 억제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와의 조율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제약협회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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