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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추진 ‘환영’
병협,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건보법 개정안 긍정 평가
[ 2020년 07월 13일 15시 08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계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유예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했으며, 선지급금 상환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선지급 특례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총 2조5333억원을 선지급했다. 기관 당 평균 449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선지급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해 작년 같은 기간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까지 재유행 하게되면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들로서는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현영 의원은 선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협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활동”이라며 “의료기관들의 큰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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