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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예비판결 불구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대립 격화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결정된 오판" vs "판결 기반 식약처 조사 착수해야"
[ 2020년 07월 15일 05시 3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예비결정이 내려졌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미국 ITC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90여년 간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해 왔다. 특히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시장 접근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일 (미국 현지시각 기준)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른 조치로 미국 수입금지 10년 명령이 권고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은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를 판정하는 등 ‘중대한 오류들’에 따라 최종 결정에서 판결을 뒤집을 것을 자신하고 있다.


ITC 예비판결로 승기를 잡은 메디톡스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혐의의 확실한 증거라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대웅 “ITC 행정판사, 미국 산업 보호 위해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 내려”


대웅제약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오류들을 확인했다”면서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가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은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ITC 재판부는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 편에 서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메디톡스 “대웅 측,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된 판결문 보지 않고 거짓 주장”


이를 두고 메디톡스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으며, 대웅은 해당 분석 결과의 공개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웅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ITC 행정판사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ITC행정판사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일 이내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ITC의 판결이 과학적 증거가 바탕이 된 만큼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서도 대웅제약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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