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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4대 악(惡) 규정 법안 중 '3건' 상정 촉각
국회 복지위,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원격진료···첩약 급여화 '제외'
[ 2020년 07월 15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규정한 ‘4대 악(惡)’ 중 3건을 상정했다.
 
오는 7월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외한 의대인력 증원·공공의대 설립·원격진료 등 관련법들이 모두 상정됐는데, 이에 따라 의협 등 의료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대 신설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원격진료법) 등을 상정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후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이 내놓은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 설치·운영법은 국립대병원·치과병원 등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명문화했고, 서동용·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등은 각각 공중보건장학법·공공보건의료법 등을 발의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가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비대면 진료 가능성 확대를 통제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이 내놓은 원격진료법은 지난 13일 발의된 것으로, 국회법상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상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의협이 4대 악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의협은 지난 13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분간 정부-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는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이 함께 자리했다. 복지위는 오전 복지부 등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 대체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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