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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의사인력 증원 놓고 '미묘한 시각차'
김원이 "증원" 주장에 신현영 "적정 의사 수 근거 필요" 강조
[ 2020년 07월 16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여당이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인력 증원(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비대면 의료(원격진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이 같은 움직임과는 다른 발언이 나왔다.
 
물론 해당 의원이 명시적인 반대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주장과 ‘대동소이’한 언급이 있었고, 복지부는 원격진료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증원·비대면 의료에 대해 여당 의원 간 미묘한 시각차가 나타났다.
 
우선 의사인력 증원이다. 앞서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년 간 의사인력 4000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령화·감염병 발병 주기 등을 고려할 때 年 400명 확대도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도 지역 간 의료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면서도 “年 400명이라는 수치가 적정한 것인지 의문들이 있다. 고령화, 기후변화, 감염병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보도되고 있는 400명보다 더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사양성체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인구구조 변화, 지역별·과목별 편중 및 적정 전문의 비율 등 체계적인 의사인력 양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의료환경에 맞춰 의사 증원은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앞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영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적정 의사인력 문제는 의료체계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별 불균형, 전문과목별 편중, 적정 전문의 비율, 일차의료 의사 양성 등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대책과 맞물려야 하는데,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고 있으니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대책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 의원은 복지부가 현재 연구 검토중이라고 밝힌 지역가산수가도 강조했는데, 이는 의협이 주장했던 바와 비슷하다.
 
복지부 “비대면은 보완 수단, 대면진료 원칙 흔들림 없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원격진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주축으로 하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는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의 역할을 ‘보완 수단’으로 한정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서 의료계와 합의해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했다”며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해 우려된다. TF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비대면은 보완수단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 및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의료 기본틀인 대면진료를 하겠다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복지부의 한시적인 전화상담 및 처방 악용 사례를 들며 실태조사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본인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통과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감염병위원회가 논의해 비대면 진료 범위를 복지부 자관이 정하고,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고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복지부가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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