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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 환영"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2020년 07월 16일 11시 1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요양급여 선지급 정산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를 시행 중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의료기관에 선지급된 요양급여를 올해 안에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건강보험법상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선지급 된 요양급여는 7월~12월 사이에 선지급분을 반환해야 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경영상 부담이었다.
 
의협은 “강 의원의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 발의는 협회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합리적인 발의”라며 “향후 동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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