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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거부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시킨 병원장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자기결정권 침해로 당사자 입원의사 중시" 권고
[ 2020년 07월 16일 12시 4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입원을 거부한 정신질환자에게 행정입원을 조치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6일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병원장은 A씨가 이전 입원 전력에서 음주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재발 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으로 조치했다.

병원장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A씨가 병원 로비서 기다려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44조 ‘행정입원’의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해 혹은 타해 위험이 있어서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진단과 보호를 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입원은 자기 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신체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제약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치료 의향을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입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A씨가 병원을 떠나지 않은 것을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A씨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는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돼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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