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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악용 의료기관 속출, 실태조사 필요"
김성주 의원 "초진 환자도 전화 진료 후 전문약 처방 빈발"
[ 2020년 07월 16일 15시 3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앱 등으로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간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 의원은 앱·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영업을 반복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A피부과는 중개 앱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하는 방법을 썼다.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을 받았는데, A약피부과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 악용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피부과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 비급여로 진료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한 사례”라며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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