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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수술 50대, 급성골수염 진단 의료사고
환자 "병원 옮겨 6차례 수술 등 후유증"…병원 측 "퇴원 때 증세 안 심해"
[ 2020년 07월 17일 14시 36분 ]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괴산의 한 병원에서 골절된 발목 접합 수술을 받은 50대가 급성 골수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60대가 사망, 유족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17일 신모(55·여) 씨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 사는 그는 지난달 2일 괴산 지인의 집을 방문,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왼쪽 발목이 골절돼 이튿날 괴산 A 병원에 입원, 전신 마취를 한 뒤 골절 접합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신씨는 같은 달 13일부터 오한과 두통, 설사 증세를 보였다. 또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심해 이를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신 씨는 병세가 갈수록 악화하자 지난달 23일 대구의 병원으로 옮겨 급성 골수염 진단을 받고 지난 6일까지 피부 이식 수술을 포함해 모두 6차례 재수술을 받았다. 
 

신 씨는 "병세가 악화하는데도 A 병원 의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옮기겠다고 하자 '돈이 안 돼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대구 병원에서 '조금만 서둘러 제대로 치료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골수염이 심각하다'며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씨는 "발목 부위는 2∼3차례 더 수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혈전이 폐의 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으로 실신하는 등 심한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씨 가족은 "병세를 지켜본 뒤 A 병원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10일과 17일 양쪽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60대 여성이 같은 달 28일 사망해 유족이 의료 사고라며 수사 의뢰했다.
 

A 병원 관계자는 "신 씨가 거주지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해 퇴원시켰으며 당시 심각한 증세는 없었다"며 "수술 부위 괴사 증세가 있어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소견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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