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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기 의혹 경상대 치매 연구, 연구부정행위 아니다"
경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단, 바른의료연구소 "무책임한 답변" 반발
[ 2020년 07월 20일 12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지난해 9월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가 치매 조기진단 기술 관련 배포했던 보도자료에 대해 경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경상대 산학감사연구실은 최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의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서는 연구결과의 부적절한 홍보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하지 않으며, 연구계 홍보 관행에서도 연구결과, 기대 효과 등까지 포함해 보도하는 경우 많이 이 사안을 과잉 홍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바의연은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실제 논문에는 치매 조기진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등 보도자료 내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올해 초 한국연구재단은 경상대학교에서 연구윤리위를 열고 연구윤리 위반을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다고 바의연에게 회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의연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경상대에 윤리위 개최를 요청하는 대신 과기정통부에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검토결과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바의연은 한국연구재단과 과기정통부가 해당연구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후 바의연은 지난 5월7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해당 연구책임자를 연구부정행위로 신고했으나 최근 경상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연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연구행위의 일부인데 이런 무책임한 답변대로라면 이를 빙자해 연구결과를 적당히 부풀려 홍보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경상대학교가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담은 정정보도자료를 배포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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