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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절차 무시하고 코로나19 검사, 급여 대상"
심평원, 비급여 민원사례 공개···MRI 비급여 진료비 확인도 빈번
[ 2020년 07월 20일 14시 0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민원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등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늘었다.
 
일례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환자의 경우 진료비 전체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지불해 진료비확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보고 환불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19 유행기간 중 감염 또는 의심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1,2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8도 이상의 고열로 응급실에 내원한 소아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지불한 사례도 환불 대상으로 봤다.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입원기간 중 비급여로 시행한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바이러스검사에 대해서도, 입원 환자의 폐렴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돼 시행한 검사는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요양급여 대상이므로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MRI 검사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도 꾸준하다.

MRI 진단 결과 요추 급성 압박골절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심평원은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 뇌하수체 질환 의심으로 시행된 MRI 검사를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도 발견됐다. 심평원은 이들에 대해 모두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단순 어지러움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혈당 520mg/dl이 측정돼 응급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입원치료 중 파스를 처방받고 '비급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거나 '안경을 쓰다가 라식수술을 했는데 전체 비용을 비급여로 지불했다'는 등의 민원에는 모두 비급여 대상이 정당하다고 봤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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