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보상금 지연 논란···政 "부대사업 손실도 포함"
손실보상팀, 이달 말 손실청구 접수 후 시행···"병원 재가동 회복기간도 인정"
[ 2020년 07월 21일 07시 2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에 따른 손실 보상을 두고 다시 지연 및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공공의료기관들은 누적된 적자에 따른 즉각적인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일부는 소개 명령에 따라 입원 환자를 내보내고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른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담병원 지정 손실액 보상이 늦어지면서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보상액이 지급되긴 했지만 손실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늘면서 정부의 늑장 대처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12차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은 “이달 말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둥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보상기준 등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안내하고, 상시 청구를 받아 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지원팀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경영난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인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상금 논란을 일축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95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2533억원(전체의 86%)을 투입했다.


감염병전담병원 중 지방의료원(36개소)에는 1427억원을 지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계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손실 누적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보상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기여한 점을 고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보상지원팀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도 보상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부 코로나19 손실보상, 이대로는 '곤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