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응급실서 지속적 난동 50대男 '징역 2년6월'
[ 2020년 07월 21일 11시 3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울산지방법법원은 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금년 2월 술에 취한 상태서 울산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 A씨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요구했으나 담당의는 입원 필요성이 없고 또 기존에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며 입원을 거부. 이에 A씨는 담당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난동. 3일 뒤 A씨는 주취 상태로 다시금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 병원 측이 입원을 거부하자 그는 담당의에게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돌팔이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


이후 A씨는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A씨가 앞서 무전취식을 한 뒤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같은 혐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실형을 선고.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로 수십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선처가 성행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병원 응급실 난동 30대, 항소심서 '벌금형→징역 6월 실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