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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의평원 지정
[ 2020년 07월 21일 12시 0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 차원에서 5년마다 환자안전 사고의 발생 규모와 특성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올해 1월 29일 개정된 환자안전법이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실태조사에는 사고 발생 규모나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실태조사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한다.


인증원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과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2016년부터 수행해 온 비영리법인이다.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전담인력은 일정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나 전문의 중에 배치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추가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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