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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 건보데이터 유출 아니다"
'보호자가 알기 전에 사설요양센터가 서비스 계약 제안' 보도 관련
[ 2020년 07월 21일 18시 1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있었던 개인 건강보험 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얼마 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보호자인 자녀가 부모의 치매 등급 판정 결과를 알기 전에 사설요양센터가 미리 이를 파악하고 서비스 계약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해당 의혹을 제보한 보호자는 자신이 부모님의 치매 등급 결과를 알기도 전에 사설요양센터장이 이를 언급하며 돌봄서비스를 계약할 것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보자는 ‘건보공단에 근무하는 남편으로부터 이를 알게 됐다’는 센터장의 녹취를 공개했다.

만약 해당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설요양센터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셈이 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공단 직원이 해당 센터장의 협조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받았다. 확인 결과 센터장의 남편은 공단에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일 기준으로 해당 센터장의 사실 자필확인서를 통해 ‘7월초 해당 센터장은 본인이 운영 중인 시설의 홍보를 위해 방문한 실버타운에서 보호자(자녀) 요청에 따라 수급자(부모) 요양서비스와 관련한 상담 중 수급자의 등급 결과를 알게 된 것으로, 사전에 등급판정 결과를 알게 된 것이 아님’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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