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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수술 후 6세아들 사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의료사고 소송 중 의료인 의료행위 금지" 주장
[ 2020년 07월 21일 19시 5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편도수술 후 사망에 이른 아이의 부모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 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A씨(39세) 아들은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께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도 안된 9일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온 끝에 뇌사 상태에 빠져 올해 3월 11일 사망했다.
 
A씨는 수술 기록지 임의 수정, 수술 후 부주의 및 조치 소홀, 의료소송 중이었던 의료인의 책임 회피 등을 문제 삼았다.
 
A씨는 “병원 측에서 수술 후 출혈이 있다고 했으나 최초 발급한 수술 기록지에는 ‘수술 중 이상 무’ 기록으로 돼 있었다”며 “수술 중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재마취를 한 사실을 담당의사와 면담 중 듣게 됐는데, 해당 사실 또한 최초 발급한 수술 기록지에는 누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술 중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퇴원을 강행한 사실도 꼬집었다.
 
A씨는 “수술 중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록지에 남기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수술환자들과 똑같이 처치했고, 아이의 경과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퇴원을 강행시켰다”며 “대학병원 내에서 빠른 처치만 받을 수 있었다면 아이는 살아 있었을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해당 주치의는 타 병원에서 소아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A씨는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중에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의사는 신이 아닌 사람이라며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A씨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촉구한다”며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21일 오후 6시 기준 2만8754명이 동의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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