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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차지 장기입원 수급권자 '사회 복귀' 적극 추진
복지부, 민·관 권역별 협의체 구성···의료기관 연계 사업모델 구축
[ 2020년 07월 22일 12시 2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와 지역사회로의 흡수를 위해서다. 시범사업을 통해 재가 의료와 돌봄의 통합‧연계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달부터 민‧관이 참여하는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하게 된다.


권역은 경기권(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충청권(천안시, 진천군, 청양군), 호남권(광주 서구, 전주시, 순천시), 영남권(부산 북구·부산진구,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등으로 구분된다.


작년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다.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이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을 통합·연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연구책임자 이요셉 부연구위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이상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했다. 또 79.3%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


특히 영국, 일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의 민․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했다. 일본 또한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를 규정, 지역 역할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지역은 권역별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개선방안 등 추가 논의를 위해 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토론회를 진행한 충청권에 이어, 오는 7월 28일 영남권에서 다음 토론회가 열린다. 앞으로 경기권, 호남권 등으로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 임상가 등이 유기적 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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