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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정원 5명 중 1명 여대 배정···교육부 정원조정 '합헌'
헌법재판소 "헌법상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 2020년 07월 24일 12시 37분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전국 약학대학 정원의 약 20%를 여대에 배정한 교육부의 2019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계획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약대 편입학전형을 준비 중인 남성 A씨가 교육부의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전국 약학대학 정원 1천693명 중 320명(18.9%)을 이화여대·숙명여대 등 여대에 배정하는 내용의 대학 정원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A씨는 이 계획으로 남성이 입학할 수 있는 약학대학 정원이 줄어 결국 남성의 약사국가시험 응시 기회가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부의 계획이 "오랜 기간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축적된 여대 약학대학의 경험과 자산을 고려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여대 약학대학 정원이 A씨의 약대 입학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다른 대학에 입학해 약사가 될 기회가 충분한 점 등에서도 A씨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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