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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급여화
안구안와·계측검사·각막두께 측정 등 대상…年 최대 150만명 혜택
[ 2020년 07월 24일 18시 2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시 삽입할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급여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 같은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된다.


또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80%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눈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최대 150만명이 대상이다.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에서 12만8000원 수준이었다.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 ~ 4만5500원(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이다.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은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에서 4만1600원(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의 경우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6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5600원(의원)에서 5만1500원(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외에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눈 초음파 검사는 어르신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요한 의료행위”라며 “급여화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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