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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기관 방역 지원 간호사 '1日 30만원'
중수본 "선별진료소 위주 파견 예정”···"간호조무사 월 180만원 제공"
[ 2020년 07월 27일 14시 21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방역인력이 부족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집하는 간호사는 일(日) 30만원, 간호조무사는 월(月) 1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일할 간호사를 모집한다 공고를 최근 게시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지원 가능하며 구체적인 채용인원과 근무기간 등은 미정이다.
 

보상은 선별진료소 근무 시 위험수당 등을 포함해 1일 30만원, 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경우 광역시는 1일 10만원, 시‧도는 1일 9만원이다.
 

또 근무한 간호사들은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가 불필요하지만, 희망 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기본 근무수당인 하루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용 인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체력 고갈과 인력난이 심각해 선별진료소로 많이 배정될 예정이다”며 “보통 계약시점에서 1달 동안 근무하게 될 예정이나 기간이나 형태 등은 계약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경우 방역지원을 원할 경우 월 1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총 467억원을 투입해 의료기관에 총 5288명의 방역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24일부터 일선 병원에 파견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이며, 월 1일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월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갖춘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방역업무 경력이 1개월 이상이거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학과 졸업자, 고령자(만50세 이상) 또는 청년(만34세 이하)의 경우 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고는 4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는 한시적 근로형태이고 월 180만원의 보수로는 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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