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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뤄질까
이용빈 의원 "공공의료 확대" 법안 발의···광주·대전·울산 수혜?
[ 2020년 07월 29일 18시 53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절차를 면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고자 일명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다.
 

현행 법률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경제성과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는 광주, 대전, 울산 등 3곳인데, 공공의료체계 구축은 사업 당 평균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예타 대상이 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원 부재를 겪으며 감염병 전담기능 강화와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는 공공재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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