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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신속 처리"
오늘 도청 상황실에서 입법 지원 간담회 개최
[ 2020년 07월 29일 18시 09분 ]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를 갖고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의료사고 피해 가족 등이 참석했다.

 

관련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한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을)도 간담회에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등 경기도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런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 가족인 김강률 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면서 CCTV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CTV가 없으니 (사고 난 후)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조차 없었다"며 "제2의 피해자 가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피해자 가족 보험용으로 CCTV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수술실 CCTV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범위나 관리방법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지난해 5월에는 수원·의정부·파주 등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확대 설치해 수술실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8일에는 이 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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