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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사 승진 비판 글 올린 의사 2심 '무죄'
1심은 100만원 벌금형···재판부 "채용비리 등 알리는 공익 행동"
[ 2020년 07월 30일 12시 4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 인사에 불만을 품고 승진한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9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B씨가 사내 인사에서 승진하자 실명으로 내부통신망에 ‘B씨의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했고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가 올린 글에는 B씨가 병원 채용 당시에도 ‘낙하산 입사’로 들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이런 내용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일반 직원 1000여명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며 비방의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로 인한 병원 내 혼란의 책임자로서 받는 비난과 역공격, 지도부와의 갈등 관계, 내부고발자로서의 무거운 책임 및 그 밖에 자신에게 닥쳐올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글을 올렸다”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의 표출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과감한 행동”이라고 평했다.


이어 “수사결과 실제로 B씨의 채용 비리는 대체로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B씨의 채용 비리는 당시 병원 지도부가 개입돼 바깥으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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