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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폐지 않고 의대 복수전공, 의사면허 취득 가능"
최혁용 회장, 일원화 통합 방향 제시···"한의사 면허 보유자에는 의사국시 자격 부여"
[ 2020년 08월 04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부족한 의사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대생·한의사 인력을 활용을 제안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의대를 폐지하지 않고 복수전공제를 도입, 한의대생이 의사면허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한의사 면허 보유자에게는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보장한다는 방안이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9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료통합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을 이처럼 소개했다.


최 회장은 “만성병 위주 질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차의료 전문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한의사는 질병관리 전문가로 보편적 의미에서 의사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의료일원화”라고 말했다.


의료일원화는 기존 한의대와 한의사 면허 제도를 유지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 주장이다.


그는 “한의대를 없애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국민의료 선택권을 어기는 일”이라며 “현실성 있는 접근방법은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대에서 의학을 가르치면 한의대생은 한의사국시와 의사국시에 모두 응시할 수 있고, 기존 한의사도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반대로 의사 또한 한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의원급에서도 한의사와 의사 간 상호고용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사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의사와 한의사가 융합된 방식의 다학제적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일원화는 궁극적으로 국민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책 추진을 위해선 한의계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반대하면 이 같은 정책 추진은 엎어질 수 있다. 복수면허 제도와 관련해 기존 한의사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다면 협회는 최고 수준의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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