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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대폭 확대···내년 1월 시행
코로나19 따른 잠정 보류 해제···1등급 가산 20%→18% 줄어
[ 2020년 08월 05일 06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유예됐던 요양병원의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가산이 폐지된다.
 
당초 요양병원 8개 진료과목 전문의 가산제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선 요양병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정 보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늦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 규정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문의 가산이 적용되는 8개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제한이 폐지된다.
 
따라서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전문의를 채용하고, 의사 1~2등급에 해당하면 가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 1등급(환자 대 의사 비율이 35: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에 적용되는 기본 입원료 20% 가산이 ‘18% 가산’으로 조정된다.
 
의사 2등급(환자 대 의사 비율이 35: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은 기본 입원료 10% 가산이 그대로 인정된다.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전문의 비율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던 것을 전체 전문과로 확대하되, 전문의 확보에 따른 가산율은 현행 최고 등급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인력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감산폭도 늘어난다.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병원에 대해 구간별로 -15%, -30%, -50%의 입원료 감산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50%로 단일화해 적용키로 했다.
 
고용 의사의 숫자가 법정 인력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패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뤘던 제도 시행을 내년 1월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들은 유예기간 동안 별도의 인력신고 없이 현행 등급대로 가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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