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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태극제약·익수제약 142개 품목 '판매 정지'
식약처,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 사유 행정처분
[ 2020년 08월 05일 11시 51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공급 내역을 거짓보고해 대한뉴팜, 태극제약, 익수제약의 142개 품목이 판매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3개 제약사를 적발하고 해당 품목들에 대해 8월 7일부터 8월 16일(10일)까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이중 대한뉴팜은 대한뉴팜비타민씨주, 무코란정, 푸졸캡슐, 멀티비타주, 프라세인엠주, 라핀정, 팜디악정, 대한뉴팜로잘탄플러스정, 엘피진정, 아목탐정500mg, 지타코주 등 133개 품목이 판매 중지된다.  

태극제약은 태극플루코나졸캡슐, 토핀스정25mg, 토핀정100mg, 리토스틴정10mg, 쎄레스콕캡슐200mg, 텔디핀정80/5mg, 라프린정10mg 등 7개 품목, 익수제약은 노바스틴정5mg, 픽콕스캡슐200mg 2개 품목이 해당된다.  

약사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일련번호 등 공급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뉴팜, 태극제약, 익수제약 등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공급내역을 보고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들이 업무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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