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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성형부가세 환급, 일몰 연장 등 개선 필요"
진흥원 홍현아 연구원 "의료기관 과표 양성화 등 효과"
[ 2020년 08월 05일 15시 12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12월 31일 만료되는 외국인 미용성형부가가치세 일몰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K-medi 지원팀 홍현아 연구원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환급제도 연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에 효과적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급제에 따른 과표 양성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홍 연구원은 지난 2016년 성형외과 및 피부과 가맹·미가맹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후 진료수입 추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성형외과의 기관 당 평균 진료수입은 가맹의료기관의 경우 2015년 8억3800만원, 2016년 9억7200만원, 2017년 9억90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미가맹의료기관은 2015년 1억3600만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1억10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가맹의료기관은 2015년 대비 2016년 15.9%, 2017년은 8.4% 과표 양성화를 보였고 미가맹기관은 2015년 대비 2016년과 2017년 모두 -25.7% 지표를 보였다.
 

피부과도 평균 진료수입을 비교해 보면 가맹의료기관은 2015년 2억원, 2016년 5억2900만원, 2017년 2억8000만원인 반면 미가맹의료기관은 2015년 8300만원, 2016년 3200만원, 2017년 6200만원으로 훨씬 적었다.
 

가맹의료기관은 2015년 대비 2016년 164.5%, 2017년은 40.0% 과표 양성화를 보였고 미가맹의료기관의 평균진로수입은 2015년대비 2016년 61.4%, 2017년은 -25.3% 나타났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추이 분석 결과 미용성형부가가치세 의료용역별 건당 진료비 추정은 진료비 정보제공을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잠재 진료실적의 표면화로 유치시장 투명화 및 건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연구원은 “2016년 4월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으로 의료기간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진료수입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소득세 과세 양성화에 기여했다”며 “외국인 환자가 합법적 유치의료기관을 이용할 유인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신뢰도 향상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성형외과·피부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증가로 연결된다”며 “2017년 사드 문제 등으로 외래 관광객과 외국인 환자수는 감소했으나 성형외과 환자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환급제도가 외부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일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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