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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분 '첩약 급여'···복지부 "예정대로 추진"
보험급여 시스템 마련 등 분주···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9월초 연기
[ 2020년 08월 13일 06시 0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학계는 물론 병원계, 개원가까지 반대, 의료계 파업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첩약 급여화의 시스템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다만 이달 초로 예정됐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은 이달 말 또는 9월 초로 연기됐다. 하지만 10월로 예고된 시범사업 시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따르면 앞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한방 첩약에 급여를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자에 대해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수가는 진찰료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한제·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500억원 규모다.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 전환을 위한 타당성을 살피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 하는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당초 8월 초로 예정됐던 첩약 시범사업 추진안 확정 및 참여기관 공개모집 연기됐다. 시범사업 시스템 마련으로 8월 말 또는 9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의원 대상 첩약 처방전 양식과 시범사업 체크리스트 등 실행방안 마련 시일이 필요하다”며 공모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한약재별 바코드 부여를 위한 151개 업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바코드 부여된 한약재에 수가와 시범사업 중 문제 발생 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세밀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모집이 9월초로 늦어질 수 있다. 10월 1차 시범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건정심에 보고한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 등 큰 틀의 변동은 없는 상태다. 심사평가원을 통해 한약재별 표준코드를 부여해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처방전 양식을 명확히 해 한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나갔을 때 환자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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