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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코로나19 24시간 비상체제···상시 대응회의
문 대통령 "역학조사 방해 행위,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 대응"
[ 2020년 08월 22일 05시 3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청와대는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오늘부터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매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서는 야간과 주말 비상근무 및 상시 점검 체계로, 그외 비서관실은 해당 분야 코로나19 상시 관리체계로 운영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을 방문, 김창룡 경찰청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방역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이 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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