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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지정→인증' 추진···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가능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 2020년 08월 24일 12시 1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현행 지정제인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바꿔 지주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원과 산학 그리고 산업계가 연계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연구성과 실용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2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앞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0개 병원이 지정돼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한다.


또 연구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인증받은 병원은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병연협력’을 새롭게 정의한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술협력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도 신설된다.


강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조직 체계를 갖춰져야 한다”며 “또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돼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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