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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6천만원 체불 병원 이사장·37억 월급 밀린 대구 B병원
[ 2020년 08월 25일 16시 44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계의 임금체불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더욱이 일부 병원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도의적 책임까지 저버렸다는 지적이 제기.  
 
최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60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병원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A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음에도 이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던 것.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 17곳이 임금을 체불했는데 액수는 64억원. 가장 많은 금액을 체불한 의료기관은 대구 달서구 소재 B병원으로 체불 금액이 무려 37억 311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또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인천이 9곳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서울 5곳, 대구 2곳, 대전 1곳 순으로 집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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