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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협 회장 "의료계 주장 4대악(惡), 파업 구실"
"첩약급여화 정책은 전문가들 충분한 사회적 논의·합의 이뤄져"
[ 2020년 08월 25일 18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정책에 반대해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가 4대 악(惡)으로 규정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대해 한의계가 ‘파업 운운하기엔 부적절한 구실’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25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양의계가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이제 와서 갑자 반발하며 총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의 경우 의사 인력이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국내 실정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정책이라 그는 말했다.


최 회장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4명의 70% 수준인 2.3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의사 증원은 시급한 상황”이라며 “양의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공공의대 설립 또한 앞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과 2016년부터 사회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보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핵심으로,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계가 직접적으로 연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선 “안전성·졸속행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화는 지난 1984년과 1985년 청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 직전까지 갔으나 한의계 반대로 중단됐다”며 “당시 건정심을 통과했으며, 건정심을 통과한 것은 전문가들의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2년에도 시행을 목전에 둔 적이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졸속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정부도 의료계가 이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단순한 힘의 논리에 굴복한다면 다수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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