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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김보욱 교수, '곡선형 복강 내시경' 특허등록
"수술기구 충돌 최소화 디자인으로 '안전·효과' 일석이조 기대"
[ 2020년 08월 26일 18시 2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국내 의료진이 수술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직접 개선한 형태의 복강경 장치를 특허 등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성모병원은 산부인과 김보욱 교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위한 곡선형 복강경 장치(등록번호 제10-2126850호)’로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배꼽을 최소한으로 절개해 2~3cm 구멍을 만든 뒤, 이곳으로 복강경과 수술기구를 넣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복부에 여러개 구멍을 만들어 집도하는 다중공 복강경 수술에 비해 흉터가 보이지 않아 미용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집도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
 
김보욱 교수는 “한 구멍 안에 다수의 수술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수술 기구들의 직경이 작아야 했다. 그러나 복강경의 직경이 작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반대로 직경이 크면 단일공으로의 진입이 어렵고, 그만큼 수술 기구끼리 충돌이 잦아져 집도의 손동작에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 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다른 수술 기구와의 충돌을 최소화한 곡선형 복강경을 고안했다.

이 복강경은 몸체부가 곡선형으로 디자인돼 수술 시 다른 수술 기구와의 충돌을 최소한으로 줄여준다. 또한 기존 복강경의 구성요소인 스코프를 과감히 없앴다.

대신 몸체부에 광원을 내장시키고 선단부에 조명유닛과 무선카메라를 부착해 몸집을 줄임과 동시에 시야 확보도 가능하게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곡선형 또는 굴곡형 내시경은 제품화된 것이 드물고 있더라도 직경이 1cm 이상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이와 비슷한 원리의 연성내시경은 흔들림에 취약했다”며 “현 카메라 기술이라면 곡선형 복강경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수술시 환자 안전과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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