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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공의 진료공백 메울 당근책 제시
인력기준 완화·회송수가 인상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2020년 08월 28일 12시 08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의료계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들 부담을 덜어주거나 상대적으로 파업 참여 인원이 적은 중소병원들이 전공의나 전임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병원장들에게 ‘전공의 업무 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안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한시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법정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병원들을 배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공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 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사례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의료인력이 신고 범위 외의 업무에 투입될 경우 법정 인력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번 의사 총파업 사태에서는 예외로 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의료인력 업무 배치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남아 있는 인력은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 배치 가능성이 있어 업무과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공의와 전임의 부재에 따른 진료공백이 우려되는 대학병원들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할 경우 지급하는 회송 수가를 30% 인상했다.
 
진료 의뢰-회송 수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이지만 의사 총파업에 따른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일시적인 수가 조정을 통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상기관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2단계 진료기관이다. 해당 기관들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할 경우 기존 대비 30% 인상된 수가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이 입원환자를 병‧의원에 회송할 경우 6만440원이던 수가가 앞으로는 7만8580원으로 인상된다. 외래환자 회송은 4만5330원에서 5만893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회송 수가는 기존 5만3290에서 6만9280원으로, 외래환자는 3만9970원에서 5만196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이들 조치 모두 별도 통보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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