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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교수協 "제자들 불이익 주면 단체행동" 경고
"의대생 의사국시 연기·4대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촉구
[ 2020년 08월 29일 04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권성택, 이하 전의교협)가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단체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 조치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전의교협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및 전임의가 이번 사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학생과 전공의, 전임의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제자들의 희생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제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며, 불이익을 받는다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4대 의료정책의 철회‧원점 재논의, 9월1일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 연기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한 4대 의료정책의 수립에 합법적 절차 준수를 요구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눈 앞으로 다가온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의대생들의 90% 가량이 국시 취소 접수를 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일부 응시자도 있는 만큼 국시를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은 “현재 코로나19 전염 상황에서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강행하게 되면 수험생인 학생 뿐 아니라 감독관인 교수의 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학생들의 국시 거부로 내년 신규 의사 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기시험 감독 및 채점을 담당할 교수는 현재 소속 병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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