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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전공의 고발 복지부 공무원, 직권남용 맞고발”
임현택 회장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가용 모든 노력 기울여 돕겠다"
[ 2020년 08월 31일 09시 49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전공의들이 형사고발 조치된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맞고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 후 전수조사를 통해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와 전임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돼 형사 고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코로나19와 싸우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밤새워 업무에 매진하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이라며 “목숨 걸고 환자를 돌보다 쓰러져도 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의료법 위반 고발장인가”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의사들은 순전히 본인 노력과 비용으로 의료인이 됐는데 전공의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도 못하고 개원의들은 의료환경 향상을 위해 집단 휴진도 못 한다”며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국가 공공재인 것처럼 강제로 동원한다면 이는 사실상 평등권 박탈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전공의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전공의들 집단파업 및 개원의들 집단휴진 사태를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 의 정책으로 환자들의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한 일반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한편 억울하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의사 면허 박탈 위협까지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이들을 돕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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